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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9. 21. 선고 84나1467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채권금청구사건][하집1984(3),232]
판시사항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금융채권매입시 채권발행은행에 그 발행의 적법여부를 조회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증권의 매출·매입등을 주업무로 하는 증권회사는 액면이 금 10,000,000원이나 되는 고액의 금융채권을 그 액면에 근사한 대금을 지급하고 일반개인으로부터 매입할 때에는 그것이 적법하게 발행된 것인지 또는 사고채권인지의 여부를 채권발행은행에 조회하는 등의 주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증권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은행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의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3. 10. 1.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금 9,8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3. 8. 26.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의적으로 : 원고의 주의적 청구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3. 10. 1.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예비적으로 :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71,4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3. 8. 26.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액면 금 10,000,000원, 발행일 1982. 9. 30., 상환일 1983. 9. 30.로 된 무기명식 유가증권인 피고금융채권 할인채 1매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의 발행인인 피고에게 그 액면금인 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은 위조된 것이므로 그 액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8호증(결정)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발행인 피고은행 은행장, 회호 제1회 25호, 액면 금 10,000,000원, 발행일 1982. 9. 30., 상환일 1983. 9. 30., 매출일 1982. 9. 17., 매출가액 금 9,017,000원, 취급부, 점장(기명날일) 피고은행 대구중앙지점 지점장 소외 2로 되어있는 피고금융채권 할인채(채권번호가00001342) 1매(갑 제1호증)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사고보고서)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권은 1982. 9. 17.경 당시 피고은행 대구중앙지점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5가 위 지점에서 피고금융채권의 발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직무상 보관중이던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채권용지 1매와 동지점의 지점장인 소외 2의 “ 피고은행 대구중앙지점 지점장 소외 2”라는 명판을 도용하여 위채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위 지점장의 승락이나 위임을 받은 바 없이 위 채권용지전면의 회호, 발행일, 상환일란 및 이면의 매출일 매출가액란에 앞에서 본바와 같은 내용을 각 기재하고, 이면의 취급부, 점장란에 소외 2의 명판을 압날한 후 그 옆에 기히 절취한 소외 2의 직인을 압날하여 작성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은 위 각 인용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위 채권은 소외 5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채권이 피고에 의해 정당하게 발행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 원고는, 소외 5는 피고은행 대구중앙지점의 차장으로서 포괄적으로 지점장을 보좌하고 지점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본적 대리권이 있으므로 비록 그가 권한을 초월하여 직접 위 지점장의 명의로 위 채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1이 위 지점내에서 소외 5로부터 정상적인 거래가격 (금 9,017,000)으로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소외 1로서는 소외 5에게 위 채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또 이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니 피고는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채권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외 1이 위 채권을 원고주장과 같은 경위로 매수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니 원고의 위 표현대리주장 역시 이유없다.

또 원고는 무기명식 유가증권인 위 채권을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공개된 증권시장에서 매수하였으므로 위 금융채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이 소외 5에 의해 위조되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상의 권리는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은행 대구중앙지점 차장이던 소외 5가 동 지점에서 피고금융채권 발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직무상 보관중이던 위 채권용지와 지점장 명판 및 직인을 도용하여 위 채권을 위조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 3호증(각 주문표), 갑 제4호증(일계표), 갑 제5호증 내지 7호증(각 원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8. 23. 위 채권을 공개된 증권시장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것으로 믿고 소외 1로부터 대금 9,857,000원에 매수하고 같은달 25. 동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5의 사용자로서 피용인인 소외 5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본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증권의 매출·매입 등을 주업무로 하는 증권회사인 원고로서도 액면이 금 10,000,000원이나 되는 고액의 금융채권을 그 액면에 근사한 대금을 지급하고 일반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때에는 그것이 적법하게 발행될 것인지 또는 사고채권인지의 여부를 피고은행에 조회하는 등의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부분은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는 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위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7,885,600원(=9,857,000×8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7,885,600원 및 이에 대한 1983. 8.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소정의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김명길 현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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