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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6 2014가단2617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 1992. 10.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부산지방법원에 소외 B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05가단48501호)을 제기하여 2005. 10. 13. ‘소외 B는 소외 회사에게 538,993,258원 및 그중 110,204,649원에 대하여 2002.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 17.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1992년경 소외 C 및 B와, ‘채무자 C, 연대보증인 B, 차용금액 80,000,000원, 변제기 1993. 4. 15.’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고, 1992. 10. 15. B와, ‘피담보채무 위 차용금 채무,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2. 10. 16.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B는 2015. 4. 27. 현재 여신기관에 대하여 9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감정평가액 4백여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B의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전채권으로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고, B가 무자력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인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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