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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53116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92. 1. 8.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91. 1. 24.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34억 7,500만 원, 보험기간 1991. 1. 24.부터 1994. 1. 24.까지 소외 회사의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사채의 발행으로 사채권자들에게 부담하는 원리금상환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B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1992. 3. 27.경 사채권자들에게 사채원리금의 지급 채무를 불이행하여 위 보증보험계약에서 예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채권자들의 청구에 따라 1992. 4. 24.부터 1994. 1. 24.까지 31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소외 회사, B 등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2016. 12. 21. 현재 약 1,116,442,909원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B는 1992. 1. 6.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92. 1. 8. 접수 제251호로 1992. 1.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에게 1988. 12. 17. 600만 원, 1989. 1. 24. 800만 원 등 1,4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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