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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2 2013가합311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7,7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14. 10.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1. 1. 29.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아기업 주식회사(이하 ‘대아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1210 지상 공장신축공사 중 철골, 정반 및 패널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46억 5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46억 5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옥외정반 간격 변경 등 147,025,664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갑 제5호증의 기재, 감정인 A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B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대아기업과 피고의 순차적인 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설계도나 내역서와 달리 추가로 시공하였고, 그 공사비가 137,72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의 대아기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설계도 또는 내역서 기재 추가 시공 내역 추가 시공비 (단위 : 원 1 공장 우측면 옥외 크레인 하부 바닥 옥외정반 87,265,000 가로 2m, 세로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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