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다음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에 의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2013. 6. 22. 피고와 파주시 B 소재 공장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대금 1억 3,8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3. 6. 30.부터 2013.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되, 기성금은 월 1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2013. 7. 말 경 피고에게 기성금 7,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
③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3. 10. 14. 피고에게 대금 1억 3,86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부가가치세 1,260만원을 납부하였다.
④ 원고는 2014. 3. 12.경 피고와 공사대금을 8,260만원(위 기성금 7,000만원 부가가치세 1,260만원)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2014. 3. 14.부터 2014. 3. 17.까지 그 중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260만원(8,260만원 -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