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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5나8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7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1. 31. 지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지민종건이라고 한다)로부터 경주시 D블록 4로트 공장신축공사 중 철구조물, 철근콘크리트, 부대시설공사를 도급받아 2013. 6.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2.부터 2013. 4. 30.까지 위 공사 현장에 40,392,000원 상당의 중장비와 골재(이하 이 사건 중장비와 골재라고 한다)를 공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중장비와 골재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장비와 골재대금 40,392,000원 중 이미 지급한 2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17,39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중장비와 골재는 지민종건이 공급받은 것이지 피고가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중장비와 골재는 피고가 지민종건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현장에 공급된 사실, ② 원고의 요청으로 위 공사현장에 중장비를 투입한 B은 피고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한 사실, ③ B은 원고로부터 중장비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3. 8.경 피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직접 중장비대금 3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E는 B에게 중장비대금 300만 원을 직접 지급할 수는 없고 원고를 통해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2013. 9. 16. 원고에게 3,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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