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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20고합27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을 가진 조현병 환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피고인은 2020. 3. 28. 20:25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인근을 지나가는 목포발 B 무궁화호 3호차에서, 역방향 좌석인 33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26세)가 비어있는 34석에 가방을 놓아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방을 치워달라고 하여 34석에 착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무궁화호 3호차 34석에서, 옆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지갑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부유해 보이는 피해자가 허름한 행색인 피고인을 흘겨보면서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무궁화호 3호차 34석에서,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전체 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9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그것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자 머리 부위를 찌르기로 마음을 바꾸고, 위 가위를 가방에서 꺼내어 오른손으로 가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날 끝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있는 힘껏 세게 1회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흐를 뿐 가위가 머리를 관통하지 않자, 다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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