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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0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87] 피고인은 2018. 6. 17. 2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1세)을 우연히 만나 합석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너는 돈 떨어지면 여기 오냐, 빨리 마시고 가라”고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아끌어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마침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647] 피고인은 2018. 4. 21. 23:55경부터 같은 해

4. 22. 00:28경까지 사이에 동대구역을 출발한 서울행 무궁화호 E열차 3호차 33호석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2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2회 가량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으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4회 가량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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