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03:15경 부산행 무궁화호 제1227열차 3호차 64호석 옆 통로에 서서 여행을 하던 중 위 열차가 밀양역에 도착하기 직전에 3호차 64호석(통로석)에 앉아 잠을 자던 피해자 C(여, 26세)의 머리와 오른쪽 어깨에 피고인의 성기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약 5분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 1. 유사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위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