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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8 2014고단23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03:15경 부산행 무궁화호 제1227열차 3호차 64호석 옆 통로에 서서 여행을 하던 중 위 열차가 밀양역에 도착하기 직전에 3호차 64호석(통로석)에 앉아 잠을 자던 피해자 C(여, 26세)의 머리와 오른쪽 어깨에 피고인의 성기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약 5분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 1. 유사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위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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