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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11 2019고단111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12』 피고인은 2019. 5. 8. 23:10경 순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대형사고 터뜨리기 전에 잡아가라’는 내용으로 119 구급대 출동요청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에게 ‘구급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게 되자 화가 나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D안전센터 소속 E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발로 2회 차고, 양손으로 우측 후사경을 잡아 비틀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물건을 수리비 약 681,866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9고단168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9. 03:57경 순천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22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따 버린다!”,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피해자를 계산대 쪽으로 끌고가 계산대 근처에 놓여져 있던 화분 분재를 뽑아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및 안와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을 때려 I의 일행인 피해자 J(20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I이 앉아 있던 탁자를 주먹으로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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