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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7 2014고단45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21:00경 해운대발 서울행 제1254호 무궁화호 열차 3호차 23호석에서 위 열차가 천안-평택역 사이를 지날 때, 옆 좌석인 24호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5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건드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확보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사정은 전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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