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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53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4. D 사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3. 26. 선고 강간 치상죄 등 판결 : 징역 5년 경과 : 2014. 8. 30. 여주 교도소 형집행 종료 [ 계속 중 별건] 피고인 C(3), H(8), J(10) 사건 : 당원 2016 노 2761 사기 등 ( 제 2 형사부) 제 1 심 판결

3. 피고인 C : 징역 8월

8. 피고인 H : 징역 2년 10. 피고인 J : 징역 2년 피고인 N(14)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6 고단 33216 폭행 치상 [ 범죄사실] 『2016 고단 2533』 사건 : 피고인 A(1) [ 대포 통장 유통조직의 구조] 피고인 A은 속칭 대포 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인바, H, J, C 등과 함께, 법인 대표 등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 대여 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다음 ‘ 법무사 사무소 ’에 의뢰하여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소위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명의 대여 자로부터 인감 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법인 설립, 계좌 개설, 개설한 계좌 관리,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 판매, 명의 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H, J는 2015. 11. 4. 경부터 2016. 2. 경까지, C는 2016. 1. 27. 경부터 현재까지 명의 대여자 모집, 법인 설립 필요 서류 수수, Y 법무사사무소에 법인 설립 의뢰, 명의 대여자와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및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법인 설립 명의 대여자 ‘B ’으로부터 주민등록 표 등본,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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