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대포 통장 유통조직의 구조] 대포 통장 유통조직은 명의를 대여할 속칭 ‘ 명의 대여자 ’를 모집하여 그 명의 대여 자로부터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다음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소위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조직으로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 판매, 명의 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 총책’,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 모집 책’, 법무사사무소에 법인 설립 등기 의뢰를 담당하는 ‘ 법인 설립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대포 통장 유통조직의 모집 책인바, 성명 불상의 총책( 이하 ‘ 성명 불상자’) 과 함께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그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소위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 매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지인 인 피고인 B에게 “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 달라” 고 부탁하였다.
가. 유한 회사 L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6. 1. 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지인 O(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에게 “ 법인 통장을 만들면 장당 300만 원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니 네 가 한 번 해볼래
”라고 말하여 명의 대여를 권유하고, O이 이를 승낙하자 O을 모집 책인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경기 광주시 P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Q 노래 연습장에서 O에게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