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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8 2019가합109033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G와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5.부터 다...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 1. 피고 G에 30,000,000원을 6개월간 이자 월 5%로 대여하였고, 피고 B은 그 운영자인 피고 C이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격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 G와 공동하여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연 24%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G 및 C이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도로 피고 B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2016. 6. 30.경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비롯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 상태에서 제2부동산에 관하여 H과 I 주식회사 사이의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피고 D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선수익권을 피고 D에 염가매도 또는 증여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판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E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2016. 12. 16.경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비롯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 상태에서 제3부동산을 피고 B의 피고 E(변경 전 상호 J 주식회사)에 대한 1,60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의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대물변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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