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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18가단210601
대여금
주문

1. 가.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1. 체결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24. 피고 B에 별지1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의 경매를 위하여 5,000만 원을 5개월간 월 4%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과 2015. 11. 24.부터 2016. 5. 26.까지 발생한 이자 6,065,673원에서 원고가 2016. 5. 26. 변제받은 1,100만 원을 변제 충당하고 남은 45,065,57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한도 내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경 피고 B에 별지1 목록 제1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입을 위하여 50,000,000원을 투자하고 약정한 수익배당기준(수익율 월 4%, 투자기간 2015. 12.부터 2016. 4.까지 4개월)에 따라 투자수익을 배당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 B에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6. 6. 30.경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비롯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 상태에서 제2부동산에 관하여 H과 I 주식회사 사이의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피고 D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선수익권을 피고 D에 증여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10,000,000원의 한도에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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