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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2257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 사건의 개요 ① 원고는 2006. 3. 31.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 생략)이 우리은행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보증금액을 3억 8,250만 원으로 정하여 B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후 보증기한이 연장되던 중, 원고는 2017. 3. 1.자 우리은행의 사고 발생 통지에 따라 B의 보증인으로서 우리은행에 378,196,894원을 변제하였다.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은 합계 382,087,424원이다.

② B은 2017. 3. 29.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원고는 2017. 2. 24.경부터 채무를 연체하는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던 B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여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이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사해행위 성립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무렵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실제로 발생한 사실, 채무자인 B이 그 무렵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인 사실, 그럼에도 B이 2017. 3. 29.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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