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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50319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별지 기재와 같이 경료된 각...

이유

1. 인정사실 ⑴ D(‘E’과 동일인으로 보인다)은 피고 A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고 B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고 C에게 별지

3. 기재와 같이, 각 D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⑵ D은 2003. 10. 3. 사망하여 F는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의 15분의 2 각 지분을 상속하였다.

⑶ 원고는 F에게 구상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2008.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12616호로 ‘F는 원고에게 239,58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⑷ F는 본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2.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F를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A,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별지 1.,

3. 기재 각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고 A은 D의 딸이자 피고 F와 남매간이고, 피고 C은 D의 사위인 관계로, 허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원인무효의 각 근저당권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각 피담보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F를 대위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피고들은 F에 대하여 실제로 채권이 존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바도 있으므로, 모두 허위의 근저당권이 아니고 나아가 소멸시효도 모두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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