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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06.23 2006고단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 9.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1. 6.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절도죄 및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7회 더 있는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피고인 A은 상습으로,

1. 피고인 A은 공소외 I이 당시까지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여러 번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아들인 상피고인 B이 마침 핸드폰 단말기 판매업을 하고 있어 동인에게 핸드폰을 절취해 오도록 하여 동인이 절취한 핸드폰을 매입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03. 6. 초순경 광주 북구 운암동 이하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위 I에게 “아들놈이 핸드폰 가게를 하는데 휴대폰을 훔쳐서 가져다주라. 광주 시내에서 훔친 것은 처분하기 어려우니 시외에서 훔치고, 될 수 있으면 011로 훔쳐 와라.”라고 말하여 그에게 핸드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① 2003. 6. 11. 03:00경 목포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에스케이 L대리점에서 미리 준비한 빠루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삼성전자 등 핸드폰 단말기 약 44대 시가 합계 16,612,200원 상당을 종이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② 같은 달 14. 01:47경 순천시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에스케이 텔레콤 O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큐리텔 등 핸드폰 단말기 약 35대 시가 합계 12,327,090원 상당을 종이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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