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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2688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공범 E, F, G의 신분 및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 A은 2011.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LG U ) 강서사업부 H직영점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핸드폰 판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J’ 판매점의 명의상 사업자이자 종업원인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0. 3.경부터 2012. 12.경까지 LG유플러스 K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경부터 LG유플러스 L직영점 등 현재까지 위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범인 E, F은 2012. 4.경부터 2012. 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인천 부평구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각 핸드폰 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공범 G은 LG유플러스 강서사업부 K점 영업사원이었던 사람이다.

이른바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핸드폰 회선을 가개통하면 신용도가 올라가고, 신용도가 올라가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그들로부터 주민등록 사본, 인감증명서 등 핸드폰 개통 관련 서류를 수집하는 곳인데, E과 F은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TM 사무실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 핸드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하여 그들 명의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LG유플러스에 보내 핸드폰을 개통하여 LG유플러스로부터 핸드폰 단말기 및 그에 대한 판매보조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개통한 핸드폰 단말기들은 성명불상의 핸드폰 판매상들에게 처분하였는데, 또 다른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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