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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14:42 경 B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도산로 77번 길 4 어울림 아파트 경비실 앞 편도 1 차로를 달 동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여천천 방면으로 시속 약 17 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 존) 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들이 통행하거나 뛰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동백 초등학교 입구에서 뛰어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9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수근( 관절)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 양형 인자 - 가중 요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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