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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3:00 경 울산 남구 도산로 77번 길 소재 동평 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동평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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