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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1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16:32 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도산로 77번 길 13 ' 동백 초등학교' 앞 도로를 도산 교 교차로 쪽에서 동 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맞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11세 )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진단서

1. 자동차 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교통범죄 군)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걷는 피해 어린이를 충격하고 도주한 본건 범행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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