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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 합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06:47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258 소재 현대 백화점 앞 사거리 인근 도로를 여천천 방면에서 번영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25 세) 의 골반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도 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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