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484,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6,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선박 엔진 부품 등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산업기계제작, 설치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발주받은 철구조물의 제작에 필요한 선박 엔진 부품 등의 제작을 의뢰하여 오다가, 원고에게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발주받은 전기전자사업 중 변압기 제작을 의뢰하면서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4. 4. 10.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현재의 전전 수주가 대비 82.5%에 시행한다.
현 인원 구성원의 공장장, 가공팀장의 근무는 함께 하며 인건비는 4월 11일부터 조정하는데 피고 대표가 책임진다.
운영시 자재 및 모든 구매품의 일괄 적용된 단가로 운영한다.
운영 중 6개월 이후 매월 정산하여 결손시 피고가 매월 보전한다.
단, 보전한다고 하여 무성의하게 운영해서는 안 되며, 직원 출면도 check system으로 운영하며 모든 경비도 투명하게 절약하여 정산한다.
이 이면 합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의가 있을시 민, 형사적 책임을 진다.
6. 2014. 4. 11. D부터 정산 적용한다.
다.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4. 9.경까지 총 971,290,247원 상당의 선박 엔진 부품 등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의 2014. 4.부터 2014. 9.까지 매출은 971,290,247원인데 매입은 1,151,774,298원으로 180,484,051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이 할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압기의 납품대금 인하로 인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