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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0 2020고단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3. 23:40경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 프린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약2244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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