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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3 2014고단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8.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 4번 출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동 꿈마을동아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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