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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6 2019고단3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21:11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안산지원 2007고약27906호 약식명 령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약 17시간이 지나 숙취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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