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탁금이 분양계약상 채권양도약정에 의하여 분양수익금으로 귀속된다 할 것임
요지
공탁금은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 및 피고에게 지급하는 분양잔금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상 채권양도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분양수익금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고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음
사건
2013가합325 공탁금출급
원고
JJJ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AA플래닝 2. BBB홀딩스 주식회사
3. 박CC 4. 박DD 5. 정EE 6. 서울특별시 강서구
7.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10. 15.
판결선고
2013. 11. 19.
주문
1. 김FF이 2010. 6.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금제2686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플래닝 등 사이의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AAA플래닝(이하 'AAA플래닝'이라 한다)은 2006. 6.경 OO시 OO구 OO동 323-58 외 2필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GGG타워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행사 피고 AAA플래닝, 시공사 주식회사 HH, 대리사무자 원고, 대출금융기관 주식회사 II은행(이하 위 회사들을 인용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을 각 당사자로 하는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원고와 피고 AAA플래닝 사이 해당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역할 및 의무)
① 피고 AAA플래닝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1.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분양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
③ 원고는 본 계약 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른 대리사무 신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개설 및 분양대금의 수납, 관리
4. 본 사업 관련한 대출금,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의 관리 및 집행
제18조(분양계약서 관리 등)
④ 분양수입금은 원고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만 수납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를 명시하고 피분양자 보호 및 원고의 분양대금 수납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항을 명시한다.
4. 피고 AAA플래닝의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분양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19조(분양대금 등)
② 피고 AAA플래닝은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고는 이를 양수한다.
제23조(자금의 집행순서)
① 원고는 제22조에 의하여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자금청구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2)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사용승인 후)
1. II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발생이자
2. 신탁재산의 제세공과금, 등기비용, 신탁보수
3. II은행의 대출원금
4. HH의 공사비 잔금
5. 피고 AAA플래닝의 사업추진비
6. 피고 AAA플래닝의 사업수익금
제29조(대리사무기간)
① 원고의 대리사무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5개월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리사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 AAA플래닝, HH, 원고, II은행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계약의 해지 및 정산 등)
① 본 계약은 본 사업의 계약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중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최초 분양계약 체결 후에는 중도해지 또는 해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피고 AAA플래닝, HH, II은행과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책임있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협의하지 않는다.
3. 피분양자들의 집단 민원이나 분양수입금 납부 거부 등으로 합의사항의 이행이 어렵거나 장기간 지연되어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계약당사자 중 일부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나머지 계약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동 위반 내용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계약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에게 본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 AAA플래닝은 2006. 6.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06. 6. 8.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AAA플래닝은 그 후 2008. 3. 13. 이 사건 사업부지에 완공된 위 GGG타워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자 2008. 4. 15. 위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8. 4. 16. 피고와 사이에 GGG타워 23개 상가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 23개 상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김FF의 분양계약 체결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김FF은 2007. 10. 19. 피고 AAA플래닝과 사이에 위 GGG타워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OOOO원을 원고 명의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하였다.
2) 김FF은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58751호)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AAA플래닝을 상대로는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2. 6. 승소판결을 받았다.
3) 원고 및 피고 AAA플래닝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09나15595호), 2009. 6.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 AAA플래닝은 김FF에게 2009. 6. 9.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만약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피고 AAA플래닝은 2009. 6. 10.부터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OOOO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 원고, 피고 AAA플래닝은 2010. 6. 9.까지 김FF으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김FF의 공탁과 공탁법원의 처리경과
1) 피고 BBB홀딩스 주식회사(이하 'BBB홀딩스'라 한다)가 피고 AAA플래닝의 김FF에 대한 위 조정에 따른 채권 중 OOOO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김FF은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AAA플래닝, 공탁 근거조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OOOO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금제2686호로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사유신고를 하였다.
2) 이에 집행법원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절반인 OOOO원은 원고에 대한 변제공탁으로 보아 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하고, 나머지 OOOO원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10타기1418, 2163 사건에서 배당을 완료하였다.
3) 원고는 2012. 3. 15. 공탁관에게 불수리된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을 청구하였으나, 공탁관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피고 AAA플래닝의 채권자들인 피고 BBB홀딩스, 박CC, 박DD, 정EE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지 강서구, 강서세무서의 체납압류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사유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 17호증, 을가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AA플래닝으로부터 위 피고의 김FF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양수하면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공탁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OOOO원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배당되고 남은 위 OOOO원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 피고 AAA플래닝, 박CC, 박DD, 정EE, 대한민국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도인은 피고 AAA플래닝이고, 원고는 단지 이 사건 사업의 대리사무신탁회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탁금은 위 사업의 시행사인 피고 AAA플래닝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은 연장된 계약기간인 2008. 4. 15.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업이 2008. 6. 13. 종료되었음에도 원고가 사업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 AAA플래닝은 2009. 3. 13. 위 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BBB홀딩스,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2. 가.항 기재와 같다.
나.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AAA플래닝, 박CC, 박DD, 정EE,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플래닝은 김FF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AAA플래닝의 김FF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김FF은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다."고 약정하고 위 분양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김FF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원고 명의의 분양수익금관리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김FF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하여 원고, 피고 AAA플래닝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이 사건 조정에서 김FF이 원고, 피고 AAA플래닝에게 위 분양계약상 잔금 OOOO원을 지급하는 것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사실, 김FF은 그 후 이 법원에 위 분양계약상 잔금 전액 OOOO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은 김FF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 및 피고 AAA플래닝에게 지급하는 분양잔금으로서(김FF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성격은 마찬가지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분양계약상 채권양도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분양수익금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 AAA플래닝에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피고 AAA플래닝, 박CC, 박DD, 정EE,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 기간만료 내지 피고 AAA플래닝의 해지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29조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사무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5개월까지로 하고, 다만 대리사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 피고 AAA플래닝, HH, II은행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5호증, 을가 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 AAA플래닝, HH, II은행은 2008. 1. 16. 원고의 대리사무기간을 2008. 4. 15.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29조를 변경한 사실, 피고 AAA플래닝은 2009. 3. 13. 원고에게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납부거부 내지 분양계약의 해제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3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위 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및 2008. 1. 16.자로 변경된 위 대리사무계약 제30조 제3항은 "원고의 대리사무기간이 제29조 제1항의 예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대리사무 보수를 예정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동 사업기간의 초과월수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29조에서 정한 대리사무기간은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원고의 대리사무이행의 예정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원고로서는 HH, II은행, GGG타워의 수분양자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대리사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내지 변경계약에서 정한 대리사무 기간이 종료된 것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대리사무 수행권한이 소멸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위 대리사무계약과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업무의 처리와 함께 위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리사무가 계속 수행될 필요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원고에게 신탁된 GGG타워 23개 상가 중 현재 5개의 상가(지하1층 103호, 3층 301호, 6층 601호, 8층 801호, 10층 1001호)에 대해서는 미분양이거나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여전히 원고의 신탁부동산으로 남아 있고, 원고의 분양수익금관리계좌에 2013. 9. 18. 기준으로 OOOO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반면, HH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OOOO원이고, 그 밖에 강서구청장, 강서세무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장 등이 피고 AAA플래닝의 재산세, 취득세 내지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을 이유로 위 계좌잔액을 각 압류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그에 따라 원고도 HH 및 GGG타워의 수분양자들을 비롯한 피고 AAA플래닝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 대응하면서 이 사건 대리사무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에 관하여 피고 AAA플래닝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점, ⑤ 피고 AAA플래닝은 2009.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3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위 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당사자들은 최초 분양계약 체결 후에는 위 대리사무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고, 다만 원고만이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지할 수 있어 피고 AAA플래닝의 위 해지는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 기간만료 내지 피고 AAA플래닝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AAA플래닝, 박CC, 박DD, 정EE,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212,371,300원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를 다투고 있는 피고 AAA플래닝, 박CC, 박DD, 정EE,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