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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0 2010가합9515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 처리한다.

제11조 (내부구조 변경 등)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피고 AN는 매수인의 서면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피고 AN는 매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신탁 및 대리사무) (1) 본 계약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고 케이비신탁이 사업부지 신탁등기 및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그 외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피고 AN의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피고 케이비신탁에게 양도하고 피분양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15조 (기타) (6) 매도인인 피고 AN는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피고 다우와키움건설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피분양자는 이의하지 않는다.

*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4통을 작성하여 피고 AN, 다우와키움, 케이비신탁, 매수인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이 사건 각 주차장 분양계약]

1. 위 상가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위 상가 매수인에 한하여 3~4층 주차장 총 면적 7,488.24㎡ 중 23.36㎡(공사와 관련하여 다소 증감할 수 있음)를 준공필 후 상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1,000,000원에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하기로 확약합니다

(단, 공유지분 등기임). 3. 지상 3~4층은 계약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한다.

마. 원고들의 분양대금 납부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 ‘납부한 분양대금’란 기재 금원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케이비신탁 명의의 계좌로 납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8,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 갑 제6호증의 1 내지 3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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