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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6.12 2019가합3022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와 피고의 대리사무계약 등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서귀포시 E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10층 총 288실 규모의 ‘F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이다. 2) D는 2015. 11. 18. 피고와 사이에 위 1)항 기재 토지 등을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D, 피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은 같은 날 이 사건 호텔의 신축ㆍ분양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

),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시행자’는 D를, ‘시공사’는 G을, ‘신탁사’는 피고를, ‘금융기관’은 H을 각 지칭한다

).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제18조(공급계약서 관리 등) ④ 분양수입금은 ‘신탁사’의 자금관리계좌로만 수납하며, 공급계약서에는 자금관리계좌를 명시하고 피분양자 보호 및 ‘신탁사’의 분양대금 수납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항을 명시한다. 4. ‘시행자’의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사’에 양도하고 피분양자는 이를 승낙한다. 단, 양도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제 등 기타 사유로 공급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대리사무계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반환될 수 있으며, 신탁재산으로 분양대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부족한 경우 분양대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23조(자금의 집행순서 ① ‘신탁사’는 제22조에 의하여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자금청구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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