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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23 2019고단3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0:17경부터 같은 날 12:05경까지 사이에 위 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와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6.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매주 2~3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약 2,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산정, 카드매출, 월별 매출 현황, 팜페이 단말기 이용 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및 적용 죄명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의 통장 사본 첨부)- 통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CCTV 백업 자료 제출)- 진술서- CCTV 영상 USB,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보고)- CCTV 영상 캡처 화면, 범행기간 직후 피해자 매출분석 자료, 범행기간 중 피해자 매출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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