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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4 2019고단8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23: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기 위해 그곳에 쌓아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자동차 휠(모델명 : BB0Z 1007C, 20인치) 25개 합계 22,500,000원 상당의 자동차 휠을 손수레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CCTV 캡처장면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CCTV 캡처장면, 사진

1. 수사보고(첨부된 CD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절취품 중 2개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절취품의 규모,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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