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58519호)은 2016. 1. 15. 아래와 같은 이유로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772호)에 대한 C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C은 2004. 11. 25.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성부엔지니어링에 투자하려는 150,000,000원을 자신에게 주면 이를 원고의 이름으로 위 회사에 투자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받았으나 이를 원고의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성부엔지니어링에 전달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원고의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성부엔지니어링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C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편취금 상당액인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C이 상고(대법원 2016다7586호)하였으나, 2016. 5.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 행위 등 C은 2014. 4. 24.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문 제2. 가.
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주식회사 오산종합시장과 피고는 이 사건 건물들의 전유부분 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5796.9분의 23.4722 지분에 관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