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2016.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부실채권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에프티비자산관리에 근무한 사람으로, 2013. 1.경 원고에게 “우리 회사는 채권뿐만 아니라 25% 내지 30%의 이율을 보장하는 중고차매매 투자도 한다.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최소 25%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이익금 약 100,000,000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회사는 2012. 2.경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2013. 1. 17.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하 위 범행을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고 한다). 나.
C은 위 사기 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2014. 9. 25.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650, 2325(병합)}, 위 판결에 대해 C이 항소하였으나(위 법원 2014노1267) 항소심 법원은 2015. 1. 16.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C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C이 상고하였으나 2015. 3. 12.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61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5.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2015.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31683) 및 상고(대법원 2016다51187)가 모두 기각되어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은 2013. 2. 26.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