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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91104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사이고, 피고는 2006. 10. 27.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06. 11. 29. C 및 피고가 진주시 D 일대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운영비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C 및 피고는 그날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2006. 12. 9. 반환하고, 그 외 이익금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C 및 피고는 2007. 2. 7.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원금이 150,000,000원, C 및 피고가 지급을 약속한 투자원금에 대한 배당금이 150,000,000원, 위약금이 50,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C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고의 투자원금, 배당금 및 위약금 합계 350,000,000원(이하 ‘투자금 등’이라 한다)을 2007. 6. 30.까지 변제하되, 만일 위 투자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가 구성하는 투자자 협의회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시행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5호증). [인정사실]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투자금 150,000,000원 중 E을 통해 2008. 6. 27. 지급받은 20,000,000원을 제한 1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위 투자금 반환채권이 시효소멸 하였다고 다툰다.

판단

원고와 C 및 피고가 2007. 2. 7. 약정서를 작성하여 C 및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등을 2007. 6.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 7.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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