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04. 11. 25.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C에 투자하려는 1억 5,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이를 원고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C에 투자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1억 5,000만 원을 원고의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에 전달하지 아니한 사실은 갑 제1, 2,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원고의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편취금 상당액인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4.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지만,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초 원고에게 약속한 대로 위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에 투자하였으므로 원고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11. 25. E, F, G와 함께 주식회사 C과 토석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