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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9.24 2014가합12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4.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추진하고 있는 태국 홍수와 관련한 중고 산업장비 구매수리판매사업(이하 ’태국프로젝트‘라 한다)에 원고가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기투자 및 지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위 투자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1. 원고는 150,000,000원을 피고의 태국프로젝트에 본 서 계약서 서명날인 후 1일 이내에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2.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에 관한 이익률 100%인 1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상환한다.

3. 피고는 원금과 투자이익금을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피고는 상환금 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 80,000주 중 15,000주로 상환한다.

D 주식 15,000주는 본 계약과 동시에 원고의 소유가 된다.

4. 또한, 피고는 D의 최대주주에서 2대 주주가 되고 원고가 최대주주가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D의 경영권(대표이사직)도 원고에게 양도한다.

원고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D의 법적 대표이사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12. 2. 6. 150,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계좌인 D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투자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위 투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3. 2. 6.) 다음날인 2013. 2.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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