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9. 02:20 경 불상지에서부터 당 진시 D 소재 E 모텔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9. 02: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승용차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F(23 세), G, H에게 경적을 울렸는데 이에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린 후 G의 멱살을 1회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9. 02:50 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I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위 F(23 세) 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9. 03:10 경 당 진시 J 소재 I 파출소 앞 도로에서 당 진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려 줄 것을 요구 받자 K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K의 뒷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I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동영상 CD, 수사보고( 사건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