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0. 2.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23:46 경 당 진시 합덕읍 합 덕 장례식 장 앞 도로에 부터 당 진시 우강면 송산리 209-4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6. 23:50 경 당 진시 C에 있는 도로 위에서 “ 음주 운전한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화가 나 “ 개새끼 씹새끼들 아 운전으로 먹고 사는데 동네에서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오른발로 G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