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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7. 5.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2. 9. 대전 고등법원 청주 지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9. 공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상습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9. 02:40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뒤쪽 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00,000원을 꺼내

어 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3:31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건물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낚시점의 뒤쪽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2개의 금고를 들어 올려 따는 방법으로 현금 약 340,000원을 꺼내

어 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0. 03:00 경 당 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카페 뒤쪽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약 250,000원을 꺼내

어 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CCTV 셋톱박스 1개를 들고 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와 같은 날 04:00 경 당 진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뒤쪽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약 80,000원을 꺼내

어 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H, 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현장사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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