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D 임야(이하 ‘임야’)를 소유자 E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2010. 2. 9.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매입대금 21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정도만 지불하였을 뿐 매매대금 전액을 지불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더욱이 E은 피고인과의 계약 조건에 불만을 갖고 다른 매수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사실을 안 피고인이 E에게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일이 있었고, 위 계약은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융권 채무를 피고인이 분양대금으로 변제하는 조건이었지만 E과 피고인 모두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곧 경매 개시가 예상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매 개시를 예상한 피고인은 경매를 막기 위해 2011. 10. 7.자로 임야 중 일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0. 13.자로 결정을 받아 등기하였으나 임야는 결국 12. 26.자의 경매개시 결정 후 2013. 1. 23. 두원영농조합법인에 경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를 분양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6. 피해자 F, G, H(이하 3명을 통칭할 경우 ‘F 등’)에게 임야의 소유권 이전은 되지 않았지만 매입을 완료한 상태라고 거짓말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세 명의 계약금 조로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가처분 등 법률적 분쟁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채 자신을 믿고 대금을 납부하라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독촉하여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