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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109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G 임야 3,963㎡의 소유자이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던 H과 함께 2009. 초경 위 임야 안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여 입목 본수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그 곳에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H과 함께 2009. 3.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사업자인 I으로 하여금 위 임야 안에 있는 참나무 약 20그루를 잘라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임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규정상 고의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목 등을 훼손하여 입목본수도를 50% 미만으로 낮추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함께 위 임야 안에 있는 입목을 위와 같이 고의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임야의 입목 본수도를 50% 미만으로 낮춘 다음, 2009. 6.경 그 입목본수도 자료를 강화군청에 제출하여 2009. 6. 30.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09. 7.경부터 같은 해 11.말경까지 위 임야에 대하여 I으로 하여금 위 임야를 편평하게 하는 평탄작업과 토목공사, 석축공사, 오폐수관 매립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등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위와 같이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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