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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7 2018고합4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창고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D 및 E에게 “C에서 생산되는 핸드백 등 10억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해 주면 한 달 후에 3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6개월 이내에 지급할 것이며, 이에 대한 담보로 F로부터 매수한 20억 원 상당의 충남 금산군 G 임야 15,356㎡, H 임야 15,075㎡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I이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은 한 달 이내에 말소해 주겠고, 물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 자금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차용하여 위 임야의 계약금 5,000만 원만 지불하였을 뿐이고 위 임야의 시세도 10억 원 정도에 불과하며 J 대출금 4억 8,800만 원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충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을 물품의 판로를 전혀 구해 놓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5. 2회, 같은 달 29. 1회 등 모두 3회에 걸쳐 핸드백 등 1,015,494,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ㆍ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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