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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5노286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개발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D 임야( 이하 ‘ 임 야’ )를 소유자 E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2010. 2. 9.에 체결한 매매 계약서 상 매입대금 21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정도만 지불하였을 뿐 매매대금 전액을 지불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더욱이 E은 피고 인과의 계약 조건에 불만을 갖고 다른 매 수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사실을 안 피고인이 E에게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일이 있었고, 위 계약은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융권 채무를 피고인이 분양대금으로 변제하는 조건이었지만 E과 피고인 모두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곧 경매 개시가 예상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매 개시를 예상한 피고인은 경매를 막기 위해 2011. 10. 7. 자로 임야 중 일부에 대해 처분 금 지가 처분을 신청하여 10. 13. 자로 결정을 받아 등기하였으나 임야는 결국 12. 26. 자의 경매 개시 결정 후 2013. 1. 23. 두원 영농조합법인에 경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를 분양하더라도 수분 양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6. 피해자 F, G, H( 이하 3명을 통칭할 경우 ‘F 등’ )에게 임야의 소유권 이전은 되지 않았지만 매입을 완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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