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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2 2017고단221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승용차가 필요한 데, 위 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C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 명의로 구입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달라.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할 것이고 할부금이 전액 납부되면 위 차량을 회사 명의로 이전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채권자 F이 2012. 12. 21. 피고인 소유인 G A 동 지하 1 층 제 134호 지분 72분의 5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등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4. 13. 경 H 재규어 XF 승용차를 구입하며 차량대금 2억 9,000만원을 신한 카드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은 36개월 할부로 매월 925,430 원씩 변 제하기로 하는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 회분 할부금만 납부하고 더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11회에 걸쳐 10,179,730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위 할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I은 2015. 3. 경 함께 주식회사 C를 설립해서 하남시에서 E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회사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 후 2015. 4. 15. 위 회사가 설립되었고, 피고인과 I을 공동 대표이사로, 피해자를 사내 이사로 하여 설립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I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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