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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88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25. 확정되고,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5. 확정되었다.

『2015고단3884』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피해자 D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경 대구 북구 신천동로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이 좋지 않아 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현대캐피탈에서 대출받아 중고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은 C와 함께 나누어 납부하고 너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1,000,000~2,000,000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판매 수당 외에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수입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고, C도 월 2,500,000~3,000,000원 상당의 골프 티칭 수강료 외에 다른 수입이 없어 위 수입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고 개인채무 약 50,000,000원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9.경 아우디A4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27,800,000원을 대출(할부금 월 1,148,407원, 36개월 할부)받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7,80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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