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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B 4.5톤 트럭을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C의 명의로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C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닌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피고인 또한 위 (주)C 명의로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서 1,7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1회차 할부금만 납부한 채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월수입 또한 100만 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2대의 차량 할부금조차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0면)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1. 자동차 등록원부, 채권 잔액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 11. 19.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4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2013.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84면 이하),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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