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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2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1 죄, 제 2의 가., 다.

죄, 제 3 내지 7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 받아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8. 15.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3.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2854』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시 중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아들 G에게 “ 아버지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차량 할부금을 내주고 한두 달 안에 E 법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할부금 24,500,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2015. 7. 14.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H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양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4. 24.부터 2015.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212,700,000원의 차량 할부금을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들 명의의 차량 9대를 양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고단 4955』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 경 서울 구치소에서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8. 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 건설 일을 새로 시작되어, 땅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등기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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