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11.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50 세) 을 찾으러 다니다가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내가 G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당신하고 불륜 관계가 아니냐
도청에 진정서를 넣어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대학을 찾아가 강의를 그만두게 하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조용한데 가서 이야기를 하자. ”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눈까리 깔아라!
”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우 리 형수하고 왜 바람을 피웠느냐,
네 가 남의 형수하고 왜 부산을 가는데, 뭐가 겁나서 그러는데! ”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 지위, 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H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2, 7번) 및 각 문자 메시지 내역( 증거 목록 3,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