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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66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 고시원 ’에서 생활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6. 11:30 경 위 고시원 휴게실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B(49 세) 이 싱크대에 가래를 뱉은 사실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2 세) 가 부엌칼을 꺼 내 들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 나도 칼 뺄 용기가 있다.

우짤래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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